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| 기초수급자 집 고치기, 최대 1,241만 원 지원받는다
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주택 거주자라면 세입자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. 낡고 위험한 집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1,241만 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. 도배·장판부터 지붕, 창호, 보일러 교체까지 주택 상태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로 나뉘어 지원이 결정된다. 💡 이 글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자격 기준 · 지원 금액 및 내용 · 신청 방법 · 자주 묻는 질문을 … 더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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